- 위궤양, 십이지장궤양
- 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
- 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
용법용량
위궤양, 십이지장궤양 : 증상에 따라 1일 1회 20/800 mg을 경구 투여한다. 통상 위궤양에는 8주까지, 십이지장궤양에는 6주까지 투여한다.
미란성 또는 궤양성 위식도역류질환 : 1일 1회 20/800 mg을 4 ∼ 8주간 투여한다. 프로톤펌프억제제(PPI, proton pump inhibitor)를 8주간 투여 후에도 치료되지 않은 경우, 추가로 8주간 20/800 mg을 1일 2회 경구 투여할 수 있다. 단, 20/800 mg 1일 2회 투여는 중증의 점막 손상이 확인된 환자에 한한다.
위식도역류질환의 장기간 유지요법 : 환자에 따라 1일 20/800 mg을 경구 투여한다.
◯ 간장애 환자
간경변 환자에서 간성뇌증의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. 따라서 신중히 투여하여야 한다.